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장의업자로 2012. 8.경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여 경쟁업체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병원으로 운구하고 D이 운영하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D과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소방서의 119 지령무전을 감청하는데 필요한 장비인 무전기, 케이티(KT) 파워텔에서 운영하는 티알에스(TRS) 전화기, 스마트폰 및 F 코란도 차량 등을 구입하고, 위 코란도 차량 내부에 무전기 2대와 스마트폰 여러대를 연결하여 설치한 후, G, H 등 구급차 기사 9명 가량을 고용하여 구급차 및 TRS전화기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주간에는 주로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06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J이, 야간에는 주로 부산 해운대구 K 402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이, 여러대의 TRS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되는 구급 및 구조망 무전교신을 감청한 후 다시TRS전화기를 통하여 구급차 기사들에게 변사 장소를 전파하고, 구급차 기사들은 무전 내용을 듣고 신속하게 변사 현장으로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RS전화기 2대(번호 M, N)를 이용하여 위 코란도 차량 내에 설치된 무전기와 연결된 스마트폰(번호 O, P)으로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101동 앞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된 119 지령무선을 감청한 후 다시 TRS전화기를 통하여 구급차 기사들에게 변사 장소를 전파하여 그 부근에 대기 중인 구급차 기사인 H 및 G에게 변사 현장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