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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울산 남구 G에서 ‘H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장례식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변사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하여 위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119무전을 감청하면서 변사신고가 있을시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위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유족들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우선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119무전을 감청하여 피고인 B에게 변사사건 발생 현장의 위치 및 내용을 전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변사사건 발생 현장의 위치 및 내용을 전달받는 즉시 현장에 도착해 긴급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사체를 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들을 상대로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위 ‘H장례식장’을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임차하고,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와 무전기 1대, 무선충전 배터리 1대,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케이블선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케이블선으로 연결하여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무전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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