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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1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건물 907호에서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5. 12. 12:00 경 위 ‘E ’에서,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온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해 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 속칭 추나 침대) ’에 눕게 하고 손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허리를 누르고, 카이로 프 랙 틱 장치를 이용하여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4.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광고의 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5. 12. 경 명함에 “ 원장 A / 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PALMER 카이로 프 랙 틱 의대 졸업, 현 미국 PENNSYLVANIA 주 카이로 프 랙 틱 의사 면허 소지, 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정회원, 대한 카이로 프 랙 틱 협회 정회원, 전 CANADIAN CHIROPRACTIC CLNIC(CANADA) 전임 닥터 역임, 미국 물리치료 면허 소지 (Sub-License) ”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 네이버’ 사이트의 검색 엔진 업체 상세 설 명란에 “ 미국 카이로 프 랙 틱 닥터, Palmer 카이로 프 랙 틱 의대 졸업, 미국 Pennsylvania 주 카이로 프 랙 틱 닥터 면허 취득, 척추 교정, 척추 측만 교정, 체형 교정, 일자 목, 굽은 등, 키성장 및 디스크 요통 등 무료상담. 우등생 체형상담 합니다.

안정된 척추 구조를 가진 학생은 공 부시 지구력과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의료행위 진정의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행위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참고자료 제출(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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