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카이로 프 랙 틱 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 ‘D ’에서 진료실, 대기 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교정원을 찾아 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 및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하순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위 ‘D’ 간판 및 외부 유리창에 ' 척추, 골반, 디스크, 관절, 카이로 프 락 틱 교정 및 운동 처방'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7. 10. 1. 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약력을 ' 중의사, 중국 침구사, 운동 처방 사, 골격 교 정사, 카이로 프 락 터, 심리상담 사, F 협회장, 현 )D 원장‘ 등으로 소개하고, 위 D을 소개하면서 ' 카이로 프 락 틱 교정 및 운동 처방, 체형 교정, 어깨 통증, 디스크, 척만 증, 고관절, 오십 견, 체형별, 증상 별 1:1 맞춤상담, 관리 / 난치, 원인 불명 통증관리 전문’, ‘ 목, 등, 허리 디스크, 전신 체형 교정, 카이로 프 락 틱, 자세 교정, 골반 교정’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