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8. 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05호에서 ‘D 매장’ 을, 2018. 3. 10.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화성시 E 건물 10 층에서 ‘F 매장’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 ‘D 매장 ’에서, 2018. 3. 10.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위 ‘F 매장 ’에서, 운동 실 등에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님을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 척추 교정 탁자 )에 눕힌 후 손님의 목,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개월에 120만 원, 3개월에 250만 원, 6개월에 55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 경부터 2018. 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G 홈페이지에 “ 안녕 하세요, 척추, 측만, 체형 교정 재활 전문 센터 G 입니다.
척추 교정, 척추 측만 증, 목, 허리 디스크, 흰 다리, 거북목, 일자 목, 산후 교정, 성장 클리닉, 수술 후 재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인체의 균형을 도모하여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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