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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371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3.부터 2019. 3. 1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5. 2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 5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의 말일을 2020. 3. 15.까지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1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8.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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