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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252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7행부터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2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8. 10. 13. 퇴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후 원고는 당심에서 2019. 6. 1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위 임대차보증금 원본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법정충당 방식으로 충당하면, 임대차보증금 원금 22,808,218원 임대차보증금 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거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2019. 6. 10.까지의 이자, 지연이자 합계 272,808,218원(= 임대차보증금 원금 250,000,000원 2018. 10. 14.부터 2018. 11. 9.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24,657원 2018. 11. 10.부터 2019. 6. 10.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1,883,561원 에서 피고가 변제한 250,000,000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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