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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7 2020가단53178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7. 피고로부터 서울시 은평구 C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기간 종료되기 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2. 17.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2019. 1. 2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 통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2.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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