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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3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8:40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목동 역 지하 개찰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5 세 )에게 다가가 " 야 너희들 여기 사냐

왜 시끄럽게 떠드냐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4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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