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3:37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목동 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60 세) 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