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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645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1. 14:05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서대전광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조수석 쪽 옆 도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34,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1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차로 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일정한 차선을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급차로 변경을 하여 다른 차로로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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