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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12. 1. 선고 88노66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8(3·4),500]
판시사항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 9. 27. 원심판시의 수원시 원천동 산 58의8 소재 토지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입한 후 위 토지에 공소외인이 설치한 보도블럭의 철거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등 소유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 사건 화단 등의 설치도 소유권확보를 위한 것일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소유권은 타권리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호 내지 활용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내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화단을 조성했다고 하여 하등 타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에 화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 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높이 5 내지 8미터의 나무등을 식재하고 높이 1.8미터 길이 약 8미터의 합판 등을 설치하여 원심판시의 피해자들의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 및 간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법서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록(재판장) 하광호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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