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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스스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일 뿐, 사무실 내에서 자유롭게 피고인 부부의 사진을 찍는 등 피고인 부부의 방문으로 인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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