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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4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14. 10:41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대구 서구 D건물 104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 A의 딸 G(여, 19세)에게 휴대폰 4대를 판매하여 개통한 것에 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찾아와 피고인 A는 “내가 G 아빠다. 여기 여봐라. 십새끼야. 사기꾼 새끼들 이리로 와봐라. 이야기 좀 해보자“는 욕설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내가 책임질테니 다 때려 부셔라”고 부추기며 합세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행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단순히 욕설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0. 11.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명의로 휴대폰 4개가 개통된 것과 관련하여 다액의 위약금 등이 발생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을 찾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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