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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노7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원금 중 1/2을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공탁하였으며, 공범인 피고인 B이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금액 원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변제 후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1985년, 1992년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AC계약 청약서 일체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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