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6노2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1, 2, 3, 4, 6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은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에 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5, 7, 8, 9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의 이유를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기재하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여, 양형부당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무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2006. 3. 21 월 보험료 27,520원의 C보험, 2006. 4. 14 월 보험료 20,190원의 D 및 E보험, 2008. 8. 13 월 보험료 213,250원의 F 보험에 각 가입한 후 2008.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무릎이 아파 김해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H 운영의 김해시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