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 D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②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애경고가도로에 포트홀(도로상에 깊이 5cm 로 타원형 내지 원형으로 도로가 파손된 현상)이 없었고 단지 도로 표면이 다소 울퉁불퉁하기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만으로 차량의 안개등이 떨어지고 바닥이 땅에 긁혀 머플러까지 부서지는 등 차량이 파손될 수는 없는데, 피고인 A은 다른 불상의 원인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차량이 위 포트홀로 인하여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169,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판 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