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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노3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아들인 J는 사건 당시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고 일부 외출을 한 것 외에 대부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의 입원기간 동안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모두 ‘F병원’이 아닌 집 기타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오후 8시 이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통화한 날도 5일에 이르는 점, ② J가 스키를 타다 부상을 당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한 점, ③ J의 휴대전화를 동생이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막연한 주장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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