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 10면 10행의 ‘이 사건 광업원 부지를’을 ‘이 사건 광업권 부지를’로, ② 10면 11행의 ‘갑 제10, 15, 17호증의 각 기재는’을 ‘갑 제10, 15,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는’으로, ③ 10면 19~20행의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손실이 증명되는 경우 다시 수용재결을 하여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광업권의 채굴이 제한되는 지역이 이 사건 용수로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손실이 증명되는 경우 다시 수용재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108197 판결 등을 내세우면서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용수로 설치로 인하여 지표 지하 50m 이외의 장소에서 광업권의 채굴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구 광업법 제48조(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철도ㆍ궤도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ㆍ소지ㆍ관개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ㆍ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나 묘지ㆍ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