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13805
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9. 11. 27.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 2010. 10. 19.부터 2011. 5. 31.까지 대학진학으로 입영기일 연기를, 2011. 10. 18.부터 2011. 12. 16.까지, 2012. 8. 14.부터 2012. 10. 12.까지, 2012. 12. 18.부터 2013. 2. 15.까지 각 질병사유 입영기일 연기를, 2013. 10. 29.부터 2013. 12. 27.까지 출국대기 입영기일 연기를 각 받았다.

1. 부결사유 : 부(父)는 2014. 7. 22. 신고거주불명등록자로 생계감면처리 규정 제16조에 의거 부양비의 예외로 볼 수 없어 부양비 미달. 현 거주지는 조모 소유 주택으로 건물액만으로도 재산액 초과

2. 주거사항 : 2002. 4. 9.부터 위 거주지(조모 소유 주택)에서 의무자 가족 거주

3. 가족사항 : 원고

나.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통지(입영일자 : 2014. 8. 19.)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4.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계곤란병역감면 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머니는 시각장애인 1급, 당뇨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아버지는 10여년 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아버지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