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257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8.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2010. 11. 16.까지 입영을 연기하였다.

1차 입영일자 및 부대 : 2011. 5. 2. 육군훈련소 - 2011. 5. 2. ~ 2011. 6. 30.까지 좌골 신경통동반 요통으로 질병기일연기 2차 입영일자 및 부대 : 2011. 11. 28. 육군훈련소 - 2011. 11. 28. ~ 2012. 2. 25.까지 재판 계류 중으로 기일연기 3차 입영일자 및 부대 : 2012. 11. 5. 육군훈련소 - 2012. 11. 5. ~ 2013. 1. 3.까지 좌골 신경통동반 요통으로 질병기일연기 4차 입영일자 및 부대 : 2013. 7 .22. 육군훈련소 - 2013. 7. 22. ~ 2013. 10. 19.까지 재판 계류 중으로 기일연기 5차 입영일자 및 부대 : 2014. 2. 10. 육군훈련소 - 2014. 2. 10. ~ 2014. 2. 23.까지 만성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질병기일연기

나. 피고는 원고의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입영기일 연기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재차 현역병입영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심리적 불안(치유기간 0개월)으로 인하여 2014. 6. 13. 귀가조치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7. 14.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치유기간 3개월)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그 치료기간이 경과한 후 2015. 4. 21. 피고로부터 최종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2015. 7. 27.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