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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1718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및 예비역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고, 피고는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06. 11. 25.부터 2007. 4. 30.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2012. 12. 31.까지 합계 2,207일 동안 24세 이전 출국, 국외여행, 유학 등을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2013. 4. 8.부터 2014. 4. 8.까지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하는 등, 2016. 1. 26.까지 재차 합계 730일 동안 입영연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4.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 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인 원고에게 입영통지(입영일 2016. 6. 21.)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6. 5. 3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병역감면규정이 정한 부양비, 월수입액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① 원고는 외아들로서 본가 부모는 30평 아파트(공시지가 1억 4,400만 원)를 소유하고 있고 월 수입도 약 300여 만 원으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부모를 가족에 포함할 경우 병역감면규정의 재산 기준액을 초과[기준액 87,700,000원, 산정액 224,987,160원(= 원고 재산 18,921,353원 부모 재산 206,065,807원), 기준액 대비 137,287,160원 초과]하며, ② 원고는 병역이행을 10년간 연기하였고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어 병역의 혜택을 받았으며, ③ 렌탈 차량이지만 오피러스 대형 차량을 운행하며 배우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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