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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1601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0. 5.자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6. 11. 14.과 2007. 10. 25. 각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 28.부터 2009. 11. 16.까지 대학교 재학사유로, 2010. 5. 20.부터 2011. 5. 31.까지 대학원 진학예정사유로, 2011. 8. 4.부터 2012. 7. 21.까지 자녀양육사유로 각 소집기일을 연기하였고, 2014. 10. 13.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부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병무청 훈령 제115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을 적시하였다.

부결사유 : 부모 재산액 과다(재산액 301,679,853원) - 부모 재산이 많아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소집부대 31사단, 소집일시 2015. 11. 9. 14:00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소집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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