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4 2019가단23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245,000,000원 상당의 냉장쇼케이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 나머지 물품대금 145,000,000원(= 245,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2017. 5. 30.경 피고 B은 2017. 5. 15.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상품, 외상미수, 관리비 등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31. 무렵 이 사건 마트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7. 7. 7.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마트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1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을 제3호증의 1) 및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는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시설물 포기각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7. 31. 그의 동생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8. 2.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283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 B은 2017. 7. 31. 그의 아들인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