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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07 2018가단81568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회사는 2017. 9. 1. 피고회사와 C 주식회사가 발주한 ‘C회사 수산물가공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7. 9. 1., 준공 2017. 12. 30.(최종 변경 준공기한 2018. 4. 30.)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2017. 9.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8. 1.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회사는 2017. 9. 20.과 같은 해 11. 29.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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