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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0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34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G의 사업장이었는데, 원고는 2016. 11. 30. 부동산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기존의 설비 및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2017. 1.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다. 원고는 2017. 1. 3.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내 시설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설물 철거작업까지 일괄하여 맡겨달라는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I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에게 시설물 철거까지 맡겼는데(이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시설물 철거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용역에 관한 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D에게 시설물 철거용역을 재위탁하였다. 라.

피고 D은 2017. 2.경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반출하였다.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시행했던 감정에 따른 이 사건 보일러의 감정가액은 25,912,00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 반출과 관련하여 피고 C, D을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했다.

검사는 2017. 10. 30.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57159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 C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다음 2018. 7. 11.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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