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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3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 4.경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D 외 4필지 지상에 소외 회사 수산물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117,85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1.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45,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1.부터(착공) 2017. 12. 30.까지(준공) 준공시점은 2018. 2. 27.자 변경계약을 통해 2018. 4. 30.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여 2018.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2017. 9. 20.경 50,000,000원, 같은 해 11. 29.경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 계약대금 24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에서 전기공사 등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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