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경기도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F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