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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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