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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 직원 C이라고 자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2월 말경에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0. 20:00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이체내역,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화상대목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H조합거래신청서, F 거래내역서

1. 각 L 대화내용 사진, L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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