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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9 2019고단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도움드립니다. 대출을 위해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세요.”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5.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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