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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2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보내준 체크카드로 이자납입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포시 B 소재 C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화상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G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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