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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819,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43,891,873원 및 그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 등 원고는 2011. 7.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자율: 기준금리 3%’, ‘지연배상금률: 18%’, ‘만기: 2016. 7. 21.’,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6. 17.까지의 이자만 변제한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에서 2015. 9. 9. 176,429,837원을 배당받은 후 그중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176,319,230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 피고 B,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819,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대여금 630,000,000원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3. 7. 17.까지의 약정이자 2,811,698원(= 630,000,000원 × 0.0543 × 30/365) 대여금 630,000,000원에 대한 2013. 7. 18.부터 2015. 9. 8.까지의 약정지연배상금 243,221,311원 뒤의 산식에 따르면 243,266,301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금액을 구하고 있다.

(= 630,000,000원 × 0.18 × 783/365) 충당된 후 남은 대여금 453,680,770원에 대한 2015. 9. 9.부터 2016. 3. 24.까지의 약정지연배상금 44,178,094원 뒤의 산식에 따르면 44,299,13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금액을 구하고 있다.

(= 453,680,770원 × 0.18 × 198/365) 충당된 후 남은 대여금 453,680,77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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