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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41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8. 7.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04. 10. 28.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5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7. 5. 2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3.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175,700,000원(= 2004. 10. 26.자 38,000,000원 2007. 6. 8.자 137,7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의 공유재산으로, 그 중 원고의 지분은 최소 33.65% 이 사건 부동산의 구매대금 467,940,000원(= 분양대금 459,000,000원 섀시대금 8,94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175,7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4%(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에 달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630,000,000원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11,955,000원(= 630,000,000원 × 3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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