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862,254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 D C C C C 2) 원고와 피고는 2010. 3. 2.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010. 1. 28.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6. 40,000,000원을, 2013. 10. 29. 48,996,92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 28. 이전 대여금에 대한 위 일자까지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51,230원이다.
대여금 대여일 종기 기간 이율 12% 이자(원 미만 버림) 10,000,000 2009-09-15 2010-01-28 135 0.12 443,835 50,000,000 2009-11-10 2010-01-28 79 0.12 1,298,630 10,000,000 2009-11-11 2010-01-28 78 0.12 256,438 10,000,000 2009-12-31 2010-01-28 28 0.12 92,054 50,000,000 2009-12-31 2010-01-28 28 0.12 460,273 이자 합계 2,551,230 140,000,000원에 대한 2010. 3. 2.부터 2013. 3. 6.까지의 이자는 78,085,479원 대여금 대여일 종기 기간 이율 18% 이자(원 미만 버림) 140,000,000 2010-03-02 2013-04-06 1131 0.18 78,085,479 이므로 2013. 4. 6.까지의 차용원리금은 원금 140,000,000원 및 이자 80,636,709원(= 2,551,230원 78,085,479)이 남게 되어 위 변제금 40,000,000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된다.
다시 2013. 10. 29.까지의 차용원리금은 원금 140,000,000원 및 이자 54,859,174원(= 40,636,709원 80,636,709원에서 40,000,000을 공제한 금액 14,222,465원 대여금 대여일 종기 기간 이율 18% 이자(원 미만 버림) 140,000,000 2013-04-06 2013-10-29 206 0.18 14,222,465 )이 남게 되어 위 변제금 48,996,920원은 이자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은 145,862,254원(= 140,000,000원 5,862,254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 145,862,2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