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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02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2항과 같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18행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현장소장 N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를 “을 제30, 31,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현장소장 N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A,”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16행의 “서류이고, 피고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는”을 “서류라는”으로 고쳐 적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및 피고, C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10, 35,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16. 12. 30.자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아닌 C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키스콘에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입력하면서 ‘발주자 직불합의’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 C 사이의 직불합의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의 전제 내지 조건이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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