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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8나78763
공장이전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전 당시 ‘G(대표자 H)’으로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적 운영자가 B이므로 공장이전비의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2019. 2. 27.자 답변서에서부터 일관되게 원고와 사이에 공장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답변서 제7면, 2018. 7. 17.자 준비서면 제7면 등),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이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각서 1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4. 22. "원고 고소대리인이 J에게 원고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고, J은 이 사건 문서들의 작성사실 및 법인인장 사용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I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공장이전을 실제로 한 자, 공장이전비 채권의 인정여부 및 원고에게 그 채권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인데 당심 증인 J은 ‘원고측’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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