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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64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 “12” 다음에 “17”을 추가하고, 6행의 “284”를 “263”으로, “8,173”을 “7,905”로, 7행의 “4,479”를 “4,211”로 각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7행의 “사실” 다음에 “, 원고들은 2008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115명에게 스시효 일식당 2인 무료시식권(1인 단가 10만 원) 2,300만 원, 174명에게 실라칸스 중식당 2인 무료 시식권(1인 단가 9만 원) 3,132만 원 합계 5,432만 원 상당을 선물 한 사실, 원고들은 조정신청서에서 ‘2008년 설 선물로 약 5,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통상적으로 3~4,000만 원 수준에서 선물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의 “사실은 이를 인정한 사정”을 “점, 무료시식권 선물 시점이 2008. 2. 7. 설날과 시간적 근접성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선물을 주었다

“는 것에 있는 점, 설 명절 선물을 준 D 등급 421명에게 추석선물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4행의 “있는 점” 다음에 "이 부분의 기사의 주요내용이 ‘매년 수억 원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연간 총 선물비가 그 핵심이고 그 시점이 명절인지 여부는 부차적으로 보이는 점 ‘명절 선물’과 '명절 등 선물'의 표현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5행부터 제9면 첫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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