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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0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9.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27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경찰 불렀으니 일주일 안에 가게 앞에 다 부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벽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23: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피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경찰관 4~5 명과 위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나이도 쳐 먹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30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1세) 가 운영하는 ‘K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 씨 발년, 바가지 씌운다.

술값은 절대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빈 맨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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