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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7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8: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없는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2. 18:20경 위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D 소속 E 경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단속이 되어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분을 숨길 의도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하단에 '위 본인은 2019. 7. 12. 18:20경 부산 C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비버 125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차량운행 경위란에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에서부터 C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300m 운행 중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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