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스즈키 넥스 스쿠터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 08: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오토바이 기종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