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0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 1개 (C,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8.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중계 주공아파트 101 동 앞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카 미온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공기 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SL125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중계 주공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8. 경부터 위 일시까지 서울 일원에서 C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 거인 위 SL125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중계 주공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오토바이 의무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