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5:3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구로 동로 209-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오래 전 것이나 2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