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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07. 05:0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히 노스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 30에 있는 ‘ 요 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베스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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