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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310480
예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조합(이하 ‘합병 전 F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으로 합병 전 F조합과 다수의 예ㆍ적금계약을 체결한 예금주이고, 피고 B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조합으로, 2016. 6. 8. 합병 전 F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 F조합과 피고 B조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B조합’이라 한다

). 2) 피고 E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피고 B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금융 여ㆍ수신 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D은 1994. 4. 11., 피고 C는 1997. 11. 3. 각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16. 7. 19.까지 피고 D은 금융 여ㆍ수신업무 담당 차장으로, 피고 C는 수신ㆍ공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의 예금계약체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1998년경부터 피고 B조합과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각의 계좌는 별지 표 순번에 따라 ‘제 계좌’라 한다). 다.

원고의 사고채권신고 및 피고 B조합의 공탁 1) 피고 E, D 등이 피고 B조합의 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6. 8. 8.경 피고 B조합에, 제43, 45, 46계좌에 관한 총 38,000,000원의 예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고채권’이라 한다

)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예금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에 피고 B조합은 2017. 6.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신고채권의 원리금 45,483,719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855호)하였다. 라.

피고 E, D의 횡령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E은 '2010. 3. 2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피고 B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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