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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1 2019고합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조합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조합에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C조합을 설립하려면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원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C조합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C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이 형성된 ‘B조합’(이하 피고인 2 표시를 포함하여 ’B조합‘이라 한다)을 D로부터 양수한 후 B조합의 실질적 대표자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개인 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B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B조합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B조합 F의원에서 B조합을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B조합에 당시 처 G을 2011. 12. 2. B조합의 이사장으로 등재되도록 하고, H, I, J 등 지인들을 이사로 등재되도록 하였으며, 2011. 12. 2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B조합의 이사장을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① 2011. 12. 29.경 부산 해운대구 K에 ‘B조합 L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원무과장 M 등을 고용하고 직접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그때부터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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