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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관련 2015. 12.부터 2016. 5.까지의 원산지 위반 표시 판매량을 150,214kg으로 인정하였으나, D은 위 기간에 국내산 마늘을 10,160kg 을 매입하였으므로, D 관련 원산지 위반 표시 판매량 150,214kg에서 10,160kg 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D 관련 범행 부분에는 원산지 위반 표시 판매량과 판매 금액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중국산 마늘과 국내산 마늘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그 판매량 전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된 것이 되며, 국내산으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량을 계산할 때 거기에 혼합되어 포함된 국내산 양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중국산 마늘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내산 마늘 10,160kg 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 마늘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D 관련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량에 관하여 국내산 마늘 매입 량을 공제하지 않고 150,214kg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벼운 벌금형이 긴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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