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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7 2016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7. 23.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의류 점 앞 도로를 롯데리 아 쪽에서 다이 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D 의류 점과 E 금은 방 출입문 쪽 유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D 의류 점 상가를 수리 비 8,500,000원, 의류 변 상비 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E 금은 방 상가를 수리 비 4,2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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