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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9:05 경 오산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이지 마트에서 지에 스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스포 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아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503,039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724,040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931,64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 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중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주 취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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