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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2016. 3. 14.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비 교차로를 순 천 IC 쪽에서 상비 교차로 방면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시작되는 곳이고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미리 서행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 적색 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다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 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O(74 세) 운전의 P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419,4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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